벤처·스타트업계, 공동 성명서 발표…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사례1 :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사는공기업 L사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나, L사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추가용역을 발주하였고 경쟁업체인 N사가 수주했다. I사는 L사의 정식서면을 통한 소스코드 요구 시 이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L사는 복제프로그램을 통해 I사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했다. I사는 N사가 L사로 부터자사의 소스코드를 받아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로의 기술자료 유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다.
#사례2 : 지하 주차장 환기설비업체 H사는 대기업 P사의 기술협력사인 G사로부터 신축건물의 환기설비 설계 의뢰를 요청받아 정식 기술거래계약체결 없이 상세도면, 견적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P사 주관의 입찰 선정평가에서 H사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경쟁업체인 S사에서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평가결과 H사는 입찰에서 제외되어 P사와 G사의 기술자료 유출 행위와 관련 분쟁 중이다.
#사례#3 : 대기업 H사는 제품 경쟁력, 품질확보의 명목으로 부품협력사 S사에 제조공정도, 작업 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H사의 제품 양산 취소가 두려워, S사는 H사로 각종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으나, H사는 S사의 자료를 C사로 유출하여 양산하였고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S사는 경찰청 등에 신고하여 조사 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 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3.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에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한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 절실한 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 처붐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성명서
벤처·스타트업계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반영하여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탈취에 있어 기존 법체계 하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영역에 대하여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해 동안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 하자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 2 –
지난해 벤처투자는 4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어느 때 보다 기대되고 있 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벤처‧스타트업계의 성공에 대한 의지가 모여 현재 벤처‧스타트업계는 제2의 벤처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3. 2.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