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어느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이야기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S와 메신저 앱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V는 여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회사는 로펌으로부터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고,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업을 개시하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들 회사의 대표들은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들 회사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기존 사업 모델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케이스는 다들 잘 알고 계신 ‘타다’의 사례입니다.
타다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글을 썼으니, 이 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타다 사건의 1심 판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 운송의 해석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또한 상세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빌리티와 무관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도 모두 참고할 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타다 서비스 출시 전에 로펌으로부터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치고,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들과 수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 출시/운영/현황 등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 중 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나 행정지도 등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승차공유가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1)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피고인들이 모빌리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2) 여객자동차법령을 검토 및 분석하여 그 허용 범위를 테스트하며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처벌조항을 회피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업을 한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는지 등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타다 사건 판결은 그 결론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사업모델을 검토하는 것은 법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나아가 위의 사례처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미리 변호사에게 사업모델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13. 사업모델 검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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