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결제정책 변경은 국내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영향”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구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가 21일 구글에게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한데 이어 인기협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운영하는 국내 유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만큼 위 단체들과 문제인식을 함께하며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n-App Payment 이하 ‘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오늘날과 같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구글은 오히려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 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하는 등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