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 2월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며,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확인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 대한 위탁을 받아 벤처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행 벤처확인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하는데, 개편되는 확인제도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역할에 국한되고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현행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보증․대출유형이며, 제도 개편에 따라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면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신설)‘으로 대체되고, 신설되는 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이 다양화된다.
중기부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 기술 평가가 가능한 49개 기관(중복 제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8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과 관련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평가 실적과 기술평가인력, 중소기업 지원역량, 현장실사 가능지역 등을 평가했으며 확인 유형에 적합한 9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전국 평가가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특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은 해당기관의 전문성에 특화된 업종의 기업을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유형‘은 기본적인 기술개발(R&D) 정량지표 외에 사업성을 추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성 평가는 전국적인 영업망과 사업성 평가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투자와 관련한 특수성으로 인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탁업무가 규정된 ’벤처캐피탈협회‘가 요건 확인 기관으로 유지된다.
중기부와 벤처확인기관은 전문 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의 질과 실적,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도 밝혔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해 신청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정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