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9] 기업부설연구소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독자님.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맞춰 신청하면 지원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인정요건은 기업의 규모마다 다르게 이루어져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어 요즘에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정이나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팩트체크 O, X
1.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자동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X.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자동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하는 세무서가 있다면 연구소 설립을 했다고 전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회사인원을 그대로 구성할 수 있다.
X.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의 인원은 별도의 조건을 만족한 자만 가능합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되는 조건은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또는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한해 완화되는 인원 조건이 있으니, KOIT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 기본적으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파티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은 파티션에 부착하여 증빙합니다.
4. 법인만 신고 가능하다.
X.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입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이나 의료법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배치 최소 인원이 상이하니,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D 정부과제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테크 스타트업을 진행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R&D 관리 및 병역특례 운영 등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설립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