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위한 디자인권 확보전략 및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통칭한다)의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종의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운용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업종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용이 활발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산업디자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역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단순한 고유디자인 개발이나 예술적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에 기대되는 연구개발활동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기업의 담당자가 연구개발활동의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기업이 세액공제 등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
예컨대,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이 패키지 디자인 작업인 경우, 패키지 디자인작업이 단순한 색상의 변경이나 글자 배치의 변경으로 이를 통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개발”로 인정된 사례를 보자면, 디자인연구센터에서 모피・밍크 등 털의 원판을 소재로 뒷면을 1㎝ 또는 2㎝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공함으로써 원자재 소요량을 절감함과 동시에 털의 입체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법, 털의 가공방법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털 빠짐 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염색방법을 달리하여 털의 질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제품의 부가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조심2012서740).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기업의 입장에서는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더라도, 평가자의 엄격한 정도에 따라 사후 평가에서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는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된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된다면, 해당 연구개발 활동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판단을 받는 위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디자인 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에 이르러야만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판단을 받는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 창작성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등록에 이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일부심사 품목 확대로 심사가 간소화되어 디자인 등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었다.
따라서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디자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문 : 세액공제를 위한 디자인권 확보전략 및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필자 소개 : 서일효 BLT 파트너 변리사 /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