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토론은 왜 사람들을 화나게 할까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법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용주의 압박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이 법에 적용받는 수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기 직무를 내걸고 소통하는 리멤버 커뮤니티에서, 유례없는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리멤버 커뮤니티 원본 글 보기 > 주 52시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경영하란 말이냐 vs 못하겠으면 하지 말아라
역시나 대표님들의 격양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탁상공론, 다 죽으란 소리… 한 대표님은 “갑작스런 고객의 요청이 있는데 52시간을 이유로 직원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한 한의사님은 “대체휴가 등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러기 싫은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다른 대표님은 “안그래도 인건비가 높은데 어떻게 다 일일이 보상해주냐”고 반문했고, 이어지는 답들은 냉랭했습니다.
“그 돈을 줄 수 없는 기업이면, 망하는게 낫다”
초기 기업에게 대안이 있느냐 vs 과연 나중에라도 적절하게 보상하느냐
“직원들이 52시간 이상 근무해야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면 망하는게 낫다”라는 명제에 대한 반론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이 크고 안정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갓 생긴 기업은 불가능하다.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든 시장에서 제품의 가치를 증명해 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한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항상 ‘죽도록 일하는 것’을 지지해 왔습니다. 자신이 그 과실을 제대로 얻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당연한 반론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기업의 주인이니까 가능하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착취일 뿐이다” 재반론이 나옵니다. “주식을 준다든지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발맞추어 합당하게 보상하면 되지 않느냐”
안타까운 현실이 등장합니다.
왜 개인의 자유 의지를 사전에 규제하느냐 vs 피해가 발생하면 늦는다
그렇게 직원을 착취하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사장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되지, 왜 사전에 근로시간 자체를 못박아버리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사후처벌이란 일이 발생한 다음의 처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과로로 몸이 크게 상했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토로합니다. 사장과 근로자 중에 거의 대부분 사장이 ‘갑’이라고. 과연 사후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고. 어느 정도 근로 시간을 원천 차단하는 수 밖에 없다고.
결국 신뢰의 문제이나…
사장은 직원을 함께 회사를 키우는 동반자로 인정해주고, 직원도 언젠가 보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사실 주 52시간제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논의는 끝없이 감정적이 되죠. 아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법의 애매모호함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사장님들이 걱정하는 건 “한번의 신고로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오고갔는데 누구도 이렇다할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법 규정이 모호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