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유행하는 ‘제로투 댄스’, 나도 한 번 해볼까?
최근 유행한 제로투댄스 챌린지 보신 적 있나요? 1인 미디어가 대세인 시대, ‘크리에이터’가 취미를 넘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래희망이라는 소식도 새롭지 않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에서는 가수의 곡이나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 하는 ‘커버 곡’, ‘커버댄스’ 콘텐츠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커버 곡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흥미나 팬심으로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 추는 일반인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커버’란 이미 공표된 노래나 안무 등을 다른 사람이 다시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허락을 받지 않고 따라 만드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나 안무를 따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편곡·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등에 저작자를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함부로 변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같은 여러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가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커버 곡이나 커버댄스 영상을 제작하여 1인 미디어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커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특히, 주로 공종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크리에이터가 노래를 편곡하거나 안무를 변형하는 등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이 추가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커버 영상 제작이 언제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엄격한 저작물의 보호는 문화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다양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 중 하나가 적용된 예로, 서울고등법원은 5살 어린이가 국내 가수의 ‘미쳤어’ 곡의 일부를 따라 부르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한 행위가 원곡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그러나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라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때문에 위 판결을 믿고 커버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커버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제한규정의 적용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곡이나 안무를 커버하는 콘텐츠는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콘텐츠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안무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소개 : 법무법인 비트 전용환 변호사 / 전용환 변호사는 다수 기업의 자문, 고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