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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디지털 자산에도 원본이 존재할 수 있을까? NFT 대체불가능성

2021년,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Jack Dorsey)가 올린 첫 번째 트윗이 NFT로 발행되어 약 29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해당 트윗의 내용은 누구나 복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중 단 하나의 NFT만이 ‘원본성’을 인증 받은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되었습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유한 미술품처럼 희소성과 진위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환 가능한 ‘대체물’과,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부대체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체물이란 거래를 할 때 물건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서 대체성이 있는 물건, 다시 말하면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분량의 물건으로 바꾸더라도 영향이 없는 물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폐입니다.

오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내 지갑에 있는 만 원짜리 지폐 5장으로 지불을 하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 원짜리 지폐 5장을 빌려서 지불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쌀이나 밀 같은 곡물, 석유 같은 원료도 대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원 오대쌀 10㎏을 구입할 때 어느 정미소에서 생산한 것이든 종류와 품질, 분량이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암호화폐도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그 비트코인이 어느 지갑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폐이든 5달러는 5달러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에 반하여 부대체물이란 대체성이 없는 물건, 즉 물건을 바꾸게 되면 거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골동품이라든가 유명 조각가의 조각 작품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에 반하여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상관없이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하는 특정물과 불특정물이 있습니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그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거래하기를 원하면 그 특정된 물건은 원래 성격 자체는 대체물이지만 해당 거래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대쌀 10㎏는 대체물이지만, A와 B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A의 창고에 다른 오대쌀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10㎏을 구매하기로 약정한다면 그 오대쌀 10㎏는 특정물이 되는 것입니다.

▶NFT는 ‘대체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진 부대체물이다

NFT가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종류와 품질, 분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NFT는 고유한 존재이며 어느 한 NFT를 다른 NFT로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A라는 NFT를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B라는 NFT를 대신 줄 수 없습니다. 비록 A와 B가 종류와 품질, 분량이 같거나 비슷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NFT는 대체불가능한 고유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성이 곧바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NFT가 부대체물로서 희소성과 진위성을 기술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큰과 연결된 저작물의 이용권, 복제권, 배포권 등은 별도의 계약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해당 NFT가 지칭하는 콘텐츠의 권리 구조와 저작권법, 민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NFT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존 법령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NFT 민팅, 이용허락, NFT 활용 콘텐츠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를 발행하거나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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