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는 누구나, 어디서나, 무한히 복제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복제된 이미지, 영상, 문서들은 원본과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술, 창작, 감정이 담긴 ‘작품’이라면, 그것이 디지털이라 해도 과연 단 하나뿐인 ‘원본’의 가치는 없어진 걸까요?
최근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NFT, 나아가 NMFT(Non-Mass-Fungible Token)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에도 ‘원본’이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복제가 당연시되는 시대에 어떻게 다시 ‘원본’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법적·기술적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NMFT : 디지털 콘텐츠에도 ‘원본’ 개념이 생기다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에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큰 노력도 필요 없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물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은 디지털 콘텐츠가 아날로그 콘텐츠와 대비되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아날로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복사기로 복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속 복사기를 작동시켜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복제를 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또 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본과 같은 품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된 ‘전자책’(e-book)은 순식간에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된 파일이나 원본 파일이나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는 대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날로그 콘텐츠 중에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같은 작품들은 원본(원작)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대체물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콘텐츠를 저작물이라고 하고, 그 표현이 맨 처음 고정된 유체물(물건)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 원본을 다시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것을 만들어 내면 그것을 복제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예를 들어, 디지털 이미지)를 민팅하여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만들게 되면 그 이미지를 단 하나 뿐인 NFT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체물인 디지털 콘텐츠를 부대체물로 그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새로운 원본이 하나 탄생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원본’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법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NFT/NMFT가 제공하는 가능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금융규제 준수, 계약·분쟁 대응 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NFT, NMFT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NFT, NMFT,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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