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세영의 스타트업 IP 가이드] #3.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모방 대응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따라 우리의 소비 행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라는 거대 전쟁 속에서 플랫폼뿐만 아니라 온라인 셀러 간의 상품 판매 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접근이 쉬운 만큼, 모방도 쉬워졌습니다.
2020년 1-8월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가 2019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200% 이상 증가했다는 특허청의 발표를 통해 경쟁자의 상표나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가 실제로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 2배 이상 급증…코로나19 여파, 연합뉴스, 2020-10-14)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1) 상품 디자인과 스펙, 2) 상표, 3) 상세 페이지 디자인 등 판매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설령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다 해도 상세 페이지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판매 소구점이 달라지므로 셀러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들인 정보는 고객뿐만 아니라 경쟁판매업자에게도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판매도 촉진하지만 모방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정보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몇 번의 검색으로 경쟁자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방 전략
오픈마켓에 공개되는 모든 정보는 실질적으로 판매자의 자산이자 IP와 같습니다. 모방이 쉬워진 세상이지만, 설령 모방이 되더라도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IP 확보
판매하고 있는 상품/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 브랜드에 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체의 이름과 주력 상품/서비스에 대하여는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서비스에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술이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 확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가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IP 표시
상품/서비스를 뒷받침하는 IP(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 표시를 함으로 경쟁자가 상품/서비스를 모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만약 경쟁자가 모방한다면 그 경쟁자가 IP를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페이지(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도 판매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창작하는 저작물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될 때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자신이 창작한 상품 설명 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함께 하여 경쟁자가 상품 설명 페이지를 모방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미처 예방하지 못하였거나, 예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방 사례가 발생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체 대응
상대방의 모방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온/오프라인)이 우선입니다. 모방 행위를 하고 있는 경쟁자, 상품명, 상품번호를 따로 기록해두고, 모방한 제품 설명 페이지(이미지 크롤링의 정황)의 캡쳐 이미지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네이버,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자의 모방 행위(불법행위)를 신고함으로써 판매 중단 조치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 법률에 근거한 대응
판매자가 보유하고 IP(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에 근거하여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경쟁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고장(내용증명 우편) 발송,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형사 고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IP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쟁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 특허사법경찰 활용
특허청의 특허사법경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신고 센터를 통해 산업재산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사법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특허사법경찰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조직을 확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이나 소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온라인 상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이나 서비스일수록 모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과 관련된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전문가와 논의하여 모방 대응 전략을 미리 세우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 특허법인 세움 길세영 변리사
–원문: [길세영의 스타트업 IP 가이드] #3. 온라인 판매자(seller)를 위한 모방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