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 30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한다.
2022년 신규예산은 1,745억원으로 ’21년 대비 829억원(90.5%)이 증가했으며, 96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먼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액 상한 기준(700억원 미만)을 폐지하고 소부장과제에도 재도약기업(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 트랙을 신설해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부장, 빅3(BIG3) 등 중점 전략분야에 신규예산 1,55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2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빅3(BIG3),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 미래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점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1년 9대 99개 품목에서 ’22년에 9대 10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는 20대 분야 138개 품목에서 23대 분야 178개 품목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략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대응형 과제는 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지역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지방청에 설치된 기술혁신센터의 과제 추천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지역추천제 방식이 하반기 과제에 신규 도입된다.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2.1.17(월) ~ 2.3(목)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4.11(월) ~ 4.25(월)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3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