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NF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NFT 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USPTO(미국 특허 상표 등록청)은 단 20건의 NFT 관련 상표 출원이 신청되었으나, 2021년에는 그 출원 수가 1400건을 넘었다고 한다. 2022년 1월 한달 간 450건의 출원이 있었다고 하니 하루 약 15건의 NFT 상표 출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셈이다.
NFT란 무엇인가?
NFT, 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호 교환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데이비드 호크니의 원본 그림은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 만원 건의 지폐는 본질이 동일한 다른 지폐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NFT를 구입하는 것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원본그림을 구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복사품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원본은 구입자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왜 NFT에 열광하는가?
NFT를 사용하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NFT를 소유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 여기서 블록체인은 전 세계 수천 대의 컴퓨터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그 위조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상품”을 “소유”하고 자 하는 욕구가 있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이유로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NFT 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NF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NFT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용, 접근 방안은 어떠할까.
상표 출원 시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분류와 지정상품은 해당 상표의 출원인이 그 상표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이에, 최근 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완료한 유명 패션 브랜드들의 상표 출원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안한 슬리퍼의 대명사, “CROCS” 상표의 미국 상표출원에 대한 내용이다. 참고로, 2022년 1월 11일 출원,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건이다.
상기 지정상품의 일부분을 한글로 발췌 번역해보면 아래와 같다.
009: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즉 디지털 자산, 디지털 수집품, NFT 신발, 의류, 가방 및 악세서리에서 블록체인 기반 SW 기술 및 스마트 계약으로 생성된 다운로드가 가능한 가상상품, NFT 생성, 관리, 판매 등을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SW
035: 가상 상품, 신발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소비스 및 온라인 소매 서비스, NFT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등록제공업
041: 가상세계를 위한 다운로드 불가능한 엔터테이먼트업
042: 다운로드불가능한 NFT의 임시사용 제공업, 신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SW 기술 및 스마트 계약으로 생성된 다운로드불가능한 가상 상품의 임시사용 제공업 등
드라이빙 슈즈로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 TOD’S 의 미국 상표 출원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지면 상 이하 이미지를 생략하지만 035, 041 및 042 Class도 지정하였고, 지정상품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췌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009: 온라인과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의 상품, 특히, 향수, 화장품, 선글라스, 가방, 지갑, 신발;디지털 자산,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토근 및 NFT의 생산, 관리, 저장, 송수신, 교환을 위한 다운로드가능한 컴퓨터 SW 등
035: 홍보목적의 패션쇼 조직업, 디지털 자산,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토큰 등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레지스트리 제공업, 온라인 소매 서비스 이벤트 마케팅업
041: 온라인 가상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운로드 불가능한 향수, 신발등의 엔터테인먼트 제공업
042: 블록체인 기반 SW 기술 및 스마트 계약으로 생성된 다운로드 불가능한 가상 상품의 임시 사용 제공업; 다운로드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토큰 및 NFT를 생성, 관리, 저장, 교환, 판매하기 위한 컴퓨터 SW 임시 사용 제공업 등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BVLGARI”도 2022년 2월 4일에 NFT 관련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하였다. 역시 그 지정상품 정보를 통해 기업이 NFT 관련하여 어떤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다.
009: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상품, 즉 시계, 보석이 포함된 컴표터 프로그램(온라인 및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온라인 가상환경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014: NFT 에 연결된 디지털코드, 라벨, 태그 및 칩이 포함된 시계 및 보석
018: NFT 에 연결된 디지털코드, 라벨, 태그 및 칩이 포함된 핸드백, 배낭, 가방, 지갑
035: 시계, 보석, 예술품과 같은 가상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소매점업
041: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즉, 가상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온라인, 다운로드 불가능한 시계, 보석, 가방 및 예술품 제공업
042: 시계, 보석, 보석, 안경류, 향수, 가방, 액세서리 및 예술품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이 아닌 디자인의 생성, 생산 및 수정을 위한 다운로드할 수 없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환경, 가상 온라인 환경 및 확장 현실 가상 환경에서 액세스 및 사용하기 위한 캐릭터, 아바타, 디지털 오버레이 및 스킨 디지털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이 아닌 디자인을 생성, 생성 및 수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특징으로 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NFT 관련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된 상표의 상품 분류를 보면, 공통적으로 009, 035, 041, 042분류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009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분류로 패션 브랜드의 상품이 가상세계에서 사용될 경우, 예를 들어 신발의 경우 가상 온라인 세계에서 신게 되는 신발은 현실의 신발이 아니라 다운로드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어 009류에 포함된다.
<035류>는 각종 상품의 도소매업, 홍보업 등을 포함하는 사업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포함하는 폭 넓은 상품분류로, NFT 분야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소매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레지스트리 제공업에 관련하여 지정되고 있다.
<041류>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분류로,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실현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업종 사업을 위해 지정된다.
<042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벌업, 디자인업과 관련된 분류로 NFT 서비스가 온라인 환경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분야의 개발, 디자인업도 필수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명품 쥬얼리, 패션 브랜드인 BVLGARI의 경우 상기 4개 분류 이외에도 NFT에 연결된 디지털 코드, 라벨, 태그, 침이 포함된 시계, 보석, 핸드백을 지정하였다. 이는 기업이 NFT 기술을 제품 인증 측면으로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NFT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품의 출처를 타인의 상품 출처와 오인 혼동되게 하지 않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자신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보호하는 것인데, NFT 역시 진위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자에게 NFT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주여야 한다.
나이키의 디지털 한정상품에 대한 NFT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NFT의 가치는 그것이 고유한 상품의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게 한다는 것에 있고, 여기서 상표의 역할은 고객이 NFT를 구매할 때 정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된다.
NFT 발행에는 대상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작자가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작품이 NFT로 발행되어 거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간단하게는 원작자가, 아니면 상품의 생산자가 그 상품의 브랜드를 NFT를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하면 타 업체에서 그 브랜드로 NFT를 발행하는 것을 상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원리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는 NFT를 상품으로 상표 출원을 활발히 하고 있고, 이는 사업 확장과 방어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원문 : “NFT에 상표를 새긴다?”
필자 소개 :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