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38] 전자문서를 연구노트로 제출해도 되나요?
블록체인 기반 전자 연구노트 서비스 ’구노’ 개발사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R&D 과제 수행,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기업이라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연구노트입니다. 연구노트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나온 노하우, 데이터,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발표한 지침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 개정 및 시행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연구노트의 범위입니다. 기존 지침에는 ‘전자연구노트’와 ‘서면연구노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전자연구노트’와 ‘서면연구노트’의 구분을 삭제하고 연구개발 기관마다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서면연구노트’의 경우 제본된 노트에 수정되지 않는 볼펜으로 작성된 것만 인정 되었고, ‘전자연구노트’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에서 위 항목들이 삭제되면서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기관에서의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의 자율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작성에 대한 자율성이 생긴 것으로 연구노트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WORD, PPT, PDF 등 전자문서를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지침이 변경되면서 자율성이 생겼다면, PC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를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노트의 작성과 보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 지침을 만들되, 해당 지침 안에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와 날짜(시점인증)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연구노트의 핵심은 위‧변조에 대한 검증이므로, 이를 검증할 방안을 기관 내에서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야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 변경되며, 기관에게 많은 자율성이 생겨 형식과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기관에 최적화된 연구노트 관리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노트의 필수 요건인 위‧변조 검증 및 시점인증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각 기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