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Startup’s Story #109] 요즘예능,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던 서비스를 되살린 과정

지난해 12월 18일 론칭한 다시보기 어플리케이션 ‘요즘예능(개발사 먼데이펍)‘은 날짜, 요일, 시청률 뿐만 아니라 출연자까지도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한 사용자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검색하면, 해당 연예인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했던 최근, 과거 프로그램까지 함께 보여주기에 이스터에그를 찾는 듯한 재미도 있었다. 또한 100만원(정확하게는 80만원)이라는 초저예산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라는 부분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다. 각설하고.

요즘예능이 지난 2월 6일 부터 한 달 보름 가까이 저작권 문제로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되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관련소식은 먼데이펍의 대표이자 쫄투(쫄지말고 투자하라!)로 유명한  이희우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요즘예능 삭제와 부활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희우 대표에게 들아봤다. 유사 서비스를 기획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이희우 먼데이펍 대표 / 이대표는 벤처캐피탈 IDG Ventures Korea의 대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세간의 관심을 받던 요즘예능이 한동안 구글플레이에서 사라졌다. 이유가 뭔가?

2014 년 2월 6일 모 방송사가 구글 플레이에 저작권 위반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했다. 구글은 저작권 관련 이의 제기가 오는 경우 즉시 그 해당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한다. 삭제 이유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조항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 신고’ 때문이었다. 즉, 저작권 관련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내리는 거다. 해당 앱을 다시 살리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라는 거고. 원 저작권자의 신고로 인한 앱 삭제가 바로 저작권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요즘예능이 다시 등록이 되었다. 구글 플레이에 공식 이의 제기를 하는 등 한 달 가까이 재확인 절차를 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준다면?

구글의 앱 삭제 통지 이메일과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을 토대로 그 다음날인 2월 7일 부터 구글에 공식적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영문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구글은 우리의 이의제기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신고한 측에 ‘DCMA counter notification’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 구글 내부 검토만 3주가 넘게 걸렸다. ‘DCMA counter notification’은 신고자가 이 이메일을 받은 후 10일에서 14일 내로 공식적인 법적대응(Court Action)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앱이 자동 부활된다는(Reinstate) 내용을 담고 있고, 14일 이내에 신고자 측으로부터 공식 대응이 없었기에 그 다음날에 ‘요즘예능’이 되살아 난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신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공문이 왔고, 그것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답변한 것이 있으나 이것은 주가 아니었다. 구글을 상대로 한 게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방송사의 이의제기로 앱이 삭제된 후 다시 부활한 흔치 않은 사례다. 이런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국내 첫 사례가 아닐까 싶다. 우리 앱이 삭제된 시기에 거의 모든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하는 앱들이 삭제됬다. 방송사의 이의제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도 이런 절차를 거쳐 앱을 다시 살리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솔직히 방송사의 단속보다 그 부분이 더 놀라웠다.

내가 한번 해보자 싶었다. 우리앱을 되살리기 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애도 많이 썼다. 구글 측에서도 흔치않은 사례여서 인지 대응이 빠르진 않았던듯 싶다. 하여튼, 우린 그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거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살아난 앱을 동일한 저작권 위반 사유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거라 본다. 적어도 구글 플레이에서 사라지진 않을 거라 믿는다.

앱이 삭제되고 부활한 과정도 그렇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듯 싶다.

스타트업은 다 연약하다. 서로 서로 도와야 한다. 거대 방송사와 나 혼자는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대적할만한 상대도 안된다. 그리고, 나야 사회생활 20년 넘게 해서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판단해야 할 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 20 ~ 30대 젊은 창업자들은 ‘저작권’ 소리만 들어도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럴수록 냉철하게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함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또 다른 길이 생긴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다. 실제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되니까. 우린 앱이 삭제되었던 지난 한 달 반 동안 기존 MVP(최소존속제품)로 만든 웹앱을 네이티브 앱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왔다.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 예상하고 한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믿고 한거다.

되살리는 과정을 자체적으로 다 처리한건가?

관련 법률검토와 자문 등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분들 덕에 앱이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도움을 또 다른 스타트업과 나누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고 민감한 주제다. 방송콘텐츠를 활용할때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가?

모두 다 우리와 같이 유튜브 아웃링크를 활용해서 서비스 한다고 볼 수 없기에, 일반화 해서 얘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대법원도 링크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니 아웃링크 활용한 것만 가지고는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해당앱 내부에서 유튜브가 재생되거나(요즘예능은 외부 유튜브앱이 열리면서 재생됨), 방송 콘텐츠를 이어보기 한다거나 그러면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좀더 검토가 필요할듯 싶다. 음악앱 관련 서비스는 우리의 경우와는 좀 다른 얘기같고.

우여곡절 끝에 요즘예능이 본궤도로 돌아왔다. 요즘예능의 향후 계획은?

그저 매주 월요일 마다 만나 술 한 잔 하면서 즐겁게 사업 하려 한다. 회사 이름도 ‘먼데이펍’ 이잖은가. 요즘예능부터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확장하려 한다. 투자자 역할만 하다 직접 창업하니 생각보다 할게 많다.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이걸 즐기려 한다.

요즘예능에 대해 일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안드로이드, iOS 네이티브 앱이 나오면 그 소스코드를 일본 제휴회사에 넘겨 일본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본판 ‘요즘예능’을 만들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 같다.

끝으로 해줄 말이 있다면? 

이번 이슈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아무쪼록 이 인터뷰가 동병상련하는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자 / 제 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연예인입니다. 그들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가끔 해외 취재도 가고 서비스 리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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