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민오의 BIO 기술과 특허 브리프] #2. 특허문헌의 종류
의약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전에 관련 특허 파악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바이오벤처 분야에서는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기술 도입, 경쟁회사 동향 파악 등의 목적으로 특허문헌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건의 특허문헌이 있거나, 특허 문헌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허출원은 출원 후와 등록 후 두 차례에 걸쳐 발명이 공개되는데, 두 종류의 문헌의 차이점과 구별법을 인지하면 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고에서는 출원공보와 등록공보라 칭하는 특허문헌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원공보(A) v. 등록공보(B)
특허법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발명의 공개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특허공보(A)”의 형태로 그 내용이 공개됩니다. 공개특허공보를 통해 제3자가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중복된 연구를 피하고 더 개선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출원인, 발명자, 출원일 등’ 형식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과 출원 시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후 출원된 발명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등록특허공보(B)”라는 명칭으로 다시 공개됩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심사를 통해 선행문헌과 명세서 개시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은 청구범위에는 독점배타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청구범위로 등록되었는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선심사를 통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이 되거나 특허청 심사를 거쳐 최종 거절되는 경우에는 공개공보나 등록공보가 발행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공보(A)와 등록공보(B)의 차이점
두 공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개특허공보(A)”에 포함된 청구범위는 심사를 거치기 전이라 출원인이 특허를 받기를 원하는 범위의 발명이 기재된 반면, “등록특허공보(B)”의 청구범위에는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면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실제 독점배타권을 갖는 범위의 발명이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허 문헌 구별법
공개공보와 등록공보의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되는 형태는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공보의 이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때로는 이것이 공개공보인지 등록공보인지 명칭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종류 공보의 명칭 뒤에 붙은 ‘알파벳 표기’를 통해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공개특허공보에는 “A”라는 알파벳이, 등록특허공보에는 “B”라는 알파벳이 병기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외 특허에서도 문헌 명칭 뒤에 어떤 알파벳이 있는지에 따라 그 특허문헌이 출원공보인지 등록공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문헌 명칭을 먼저 잘 살펴보신 후에 필요에 따라 “공개특허공보(A)”나 “등록특허공보(B)”를 확인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 특허법인 세움 류민오 변리사
–원문: [류민오의 BIO 기술과 특허 브리프] #2. 특허문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