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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97%, “특허소송 증거수집 제도 개선 필요”…현장조사 기반 시스템 요구

특허청·벤처기업협회 488개사 조사…응답기업 15% 특허침해소송 경험

벤처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현장조사 기반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488개 벤처기업이 응답했다.

응답기업 중 15.2%(74개사)가 실제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 곤란'(73.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침해품 확보나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의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어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4.9%)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하거나,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액을 받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어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에는 응답기업의 97.3%가 찬성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장기화되면 버틸 수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보전을 강제화하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기술탈취 차단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특허청과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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