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 론칭 1년…등기건수 1000%, 매출 40배 증가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론칭 후 첫 분기(21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법인등기 신청 건수가 1000%, 전체 매출은 40배 성장했다.
‘등기맨’은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만든 등기서비스로 최앤리의 스타트업 법무 경험과 IT기술을 결합하여 공인인증서 하나만으로 법인등기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등기맨은 이러한 성장의 요인으로 기존 법무사의 등기서비스 대비 비용과 등기기간을 40%이상 절감한 것과 고객에게 최소한의 행동만 하도록 하는 UX 개발, 전자증명서와 공인인증서로만 서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전자등기 시스템의 활성화로 보고 있다.
기존 법무사 서비스가 일일이 수기로 등기정보를 수집하고 서면을 작성한 것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게 하고, 분실 문제가 잦은 인감도장을 배달하게 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유사한 형태의 기존 온라인 등기서비스와 달리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의 기업 법무 서포트가 제공되어 난이도 높은 법인등기도 손쉽게 해결한 부분은 좋은 평판으로 이어졌다.
이는 투자계약에 따른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무상증자, 액면분할, 해산청산 등기와 같이 상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고난이도의 법인등기의 경우 기존 등기서비스에서는 기업 전문 변호사가 없거나 미비하여 고객의 중요한 법률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실제로 등기맨에서는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해산 및 청산 등 난이도 높은 등기의 비중은 전체의 4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 때문인지 등기맨 고객들은 10곳 중 9곳이 재 사용할 정도로 리텐션율이 압도적이다.
등기맨 최철민 변호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등기맨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고객에게 감사드리며, 2024년까지 전자등기시스템 완료를 목표로 하는 대법원의 취지 맞게 모든 기업의 온라인 전자등기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며, 올해 4분기부터는 주말 등기, 찾아가는 원스톱 등기에 이어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도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