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클라이언트를 위한 공공저작물 가이드
요즘은 많은 사람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플랫폼과 채널을 넘나들며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의 커뮤니케이션이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지죠.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개방한 ‘공공저작물’입니다. 공공저작물은 개인이나 사기업이 소유한 저작물과 달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저작물을 더욱 편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공누리란?
‘공공누리’는 대한민국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을 의미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죠.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개별적인 허가를받지 않더라도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공공저작물 이용 및 출처 표시 방법
이러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약 1,900만건 이상의 공공저작물과 연계되어 있는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하는 방법과 둘째, 각 기관의 사이트 내에서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게시물을 직접 찾아 이용하는 방법이죠.
저작물 이용 시에는 공공누리 유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이 부착된 자료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이 부착된 자료의 경우 변형이 금지되므로 각 조건에 맞게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기하면 되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에 사용되는 사진저작물의 출처는 엔딩 크레디트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허가를 받은 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출처 표시법
[추천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2/3/4]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작성:공공저작물부)”으로,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2] 출처: 기관명(누리집 주소 또는 저작물 출처 링크), 저작물명, 공공누리 제[1/2/3/4]유형, 발행 연도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공공누리 제1유형, 2021
[추천3] 출처: 기관명(누리집 주소)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오프라인(교재, 전단지 등) 출처 표시법
[추천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2/3/4]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OOO)”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공공누리 제1유형, 2021
[추천2] 출처: 기관명, 저작물명, 공공누리 제[1/2/3/4]유형, 발행 연도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공공누리 제1유형, 2021
[추천3] 출처: 기관명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추천4] 통상의 방법으로 출처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쉽게 인식 가능한 곳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영상: 엔딩 크레디트나 영상 설명 페이지 등 눈에 띄는 곳에 출처를 표시합니다.
예시) 그릇: 제품 자체에 직접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포장지, 누리집의 제품 설명 페이지 등에 출처를 표시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저작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원티드랩의 프리랜서 매칭 서비스 ‘원티드긱스’를 이용하는 프리랜서 또는 클라이언트(기업)로부터 자주 들어오는 공공저작물 활용 관련 질문입니다.
Q. 경력이나 사업 수행실적을 소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로고 등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허락 없이 타 기관의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방법에 따라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위 사안과 같이 상업적 이용이 아닌 단순히 수행 경력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관행과 다른 특별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Q. 공공저작물 중에 연예인이 나와서 캠페인송을 부르는 동영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데, 초상권 측면에서 문제 되는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관련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저작물의 경우 자유 이용 대상 저작물에서 제외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일일이 허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일반 국민의 초상권 행사 권리까지 제한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때 초상권에 대해서 별도로 허락을 구하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기관의 공공저작물에 타인의 초상권이 포함된 경우 저작물을 보호한 기관에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Q. 공공누리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에 해당하는 저적물을 상업적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물의 변경 금지는 크롭트(사진의 일부만 사용), 보정 혹은 파일명 변경도 포함되나요?
공공누리 제3유형 또는 제4유형 저작물은 상업적 이용 가능 및(또는) 변경 금지 조건을 전제로 이용 가능합니다. 저작물의 변경을 금지하는 이유는 저작물의 변형에 따라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즉,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발췌 이용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위 저작물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진이 다른 콘텐츠의 일부로 삽입되거나 보정 및 파일명 변경 등 개작이 된다면 이는 저작물 변경에 해당됩니다. 때로는 이미지 크기만을 조절하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한편, 음원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이용한 사안에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공공저작물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원티드긱스를 이용하는 프리랜서/클라이언트분들, 그리고 자유로운 창작을 꿈꾸는 많은 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문 : 저작권 걱정 없는 공공저작물, 이렇게 이용하세요! (프리랜서&클라이언트를 위한 공공저작물 가이드)
글 : 원티드랩 법무담당자 박윤주
나다운 일의 시작 원티드랩 / 원티드랩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업 문화와 채용브랜딩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