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한 마케팅 대행사가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들의 주요 작품을 디지털로 스캔하여 NFT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경매에 부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작품들의 저작권을 보유한 유가족과 관련 기관은 이 과정이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이미지의 진위조차 불확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경매는 결국 중단되었고, 이 사건은 NFT 발행과 거래가 기술적 이슈를 넘어, 소유권, 저작권 등 법적 권리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NFT는 대체불가능토큰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소유 증명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NFT의 성질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NFT로 해당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NFT 된 콘텐츠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각각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의 권리는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NFT는 대체불가능토큰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만 하나의 토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서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나 가상자산과 달리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며, 따라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고,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열풍을 탄 NFT
NFT의 시초는 2017년 스타트업 대퍼랩스(Dapper Labs)가 개발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가 꼽히는데, 이는 유저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교배해 자신만의 희귀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특히 2017년 말 이 게임의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약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대퍼랩스는 2020년부터는 미국프로농구(NBA)와 손잡고 NFT 거래 플랫폼인 ‘NBA 톱 샷(NBA Top Sh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저들이 유명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퍼랩스는 NBA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수로 NFT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동안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진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2021년 2월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74억 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20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올렸는데 20분 만에 580만 달러(65억 원)에 낙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1].
다음 칼럼에서는 NFT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NFT와 관련한 권리 구조와 법적 쟁점은, 기술적 이해뿐 아니라 관련 권리의 조율과 법적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NFT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축적해온 법률 전문성과 오랜 저작권 실무 경험을 갖춘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NFT의 발행, 거래,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소유권 간 권리 충돌 문제를 비롯해, NFT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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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지식백과, NFT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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