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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리의 기술 라이센싱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경쟁사 특허 분석 시 유의사항

지난 칼럼에서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가 특허전문회사(NPE)인 인텔렉튜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로부터 독점적 라이센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예상되는 reSET 및 reSET-O 관련 특허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Pear Therapeutics 다음으로 개발한 디지털치료제인, 아킬리 인터렉티브(Akili Interactive)의 “엔데버알엑스(EndeavorRx)”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 자체의 내용보다는 경쟁사 특허 분석 시에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초점을 두고 얘기해보고자 한다.

Akili Interactive의 소아 ADHD 디지털치료제인 EndeavorRx 상표 로고

Endeavor™은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ADHD 증상이 있는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력 향상 훈련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며, 하루 30분 씩 일주일에 5회 게임을 수행하여 아동을 치료 및 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이다. Endeavor™은 2020년 6월 미국 FDA로부터 게임형 치료제로선 최초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 유럽에서 CE 인증을 받았다. 또한, 아킬리 인터렉티브는 온라인 관리 및 행동 추적 앱(ADHD Insight™)을 포함하는 Akili Care™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Akili Interactive의 Endeavor™와 Akili Care™

아킬리 인터렉티브는 자체적으로 다수 출원을 진행하여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서도 ADHD 등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해가고 있다. 아킬리 인터렉티브의 자체 보유특허는 추후 살펴보고 이번에는 아킬리에서 기술 라이센싱을 진행한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8월, 아킬리 인터렉티브는 신체 활동과 결합된 인지 기능을 목표로 하는 신경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독점적으로 라이선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와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라이센싱 대상 특허에 US 9940844(Enhancing cognition in the presence of distraction and/or interruption)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 및 특허는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의 중개 신경과학 센터인 Neuroscape에서 개발한 것이다. Neuroscape의 내부 구성원들은 신경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킬리 인터렉티브에서 개발 중인 ADHD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 특화된 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킬리 인터렉티브는 Neuroscape와의 기술 제휴 등을 위해 Neuroscape의 산업 파트너로 등록한 상태이다.

Neuroscape의 Industry partner로 등록되어 있는 Akili Interactive
신경학 및 정신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Neuroscape 멤버

아킬리 인터렉티브의 Neuroscape의 보유기술에 대한 독점적 라이센싱을 통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쟁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을 찾아서 검토한다. 그러나 경쟁사들이 Neuroscape가 속한 UCSF와 같은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라이센싱을 하여 우리 회사를 공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분석 과정에서 경쟁사가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라이센싱을 받은 특허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주요 연구기관까지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여 특허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아킬리 인터렉티브가 Neuroscape의 보유 기술과 특허를 라이센싱한 것을 외부공개한 것과 달리 기술 라이센싱 사실을 외부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통상실시권의 형태로 기술라이센싱을 받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권리관계 사항에도 기술 라이센싱 사실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특정 경쟁사가 기술 라이센싱을 진행한 특허만을 선별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경쟁사로부터의 특허 침해를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구기관의 특허까지 분석 범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디지털치료제와 같이 병원, 학교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특히 연구기관의 특허까지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염두하여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을 확실히 대비하고 제품 개발 및 사업 전략 수립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원문 : 아킬리의 기술 라이센싱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경쟁사 특허 분석 시 유의사항

글 : 정태균 BLT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국내 주요병원과 의료분야 기업의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보안/인공지능 등의 IT 스타트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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