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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움의 스타트업 택스 멘토링]#4 한순간의 선택으로 5년간 세제혜택이 결정된다…창업지역과 업종, 대표자는 내맘대로?

본 연제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정부는 특정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을 독려하고 사업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 초기 5년간 납부해야할 세액의 50~10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건들이 창업을 하는 순간에 결정이 되므로 미리 요건을 검토하고 대응한다면 시작부터 커다란 절세혜택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멘토는 나대표가 가져온 간식거리를 먹으면서 나대표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기간 동안 준비해온 내용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나대표는 지원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자를 낼 것이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더욱 바빠질 것이었다. 김멘토는 나대표가 하려는 사업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말했다.

김멘토(이하 멘토) : 나대표. 구상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본 적 있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설립할 때 사업목적, 업종을 결정해서 등록해야 해.

나대표(이하 대표) : 음…업종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질 않았네요.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해서 플랫폼사업을 할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멘토 :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실제로는 세세하게 분류가 되니까 확인해 봐야 해. 음식점을 한다고 할 때 한식, 일식, 중식, 카페 등 다양하듯이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분류표’를 참조하고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업종분류코드’를 한번 매칭해봐.

대표 : 분류를 살펴보고 사업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멘토 : 맞아.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건 시작할 때부터 절세요건을 확인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정책적으로 특정 업종의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시점에 요건이 맞으면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고 있거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고 하는 초기 사업자에겐 아주 강력한 절세항목이야.

대표 : 50%~100%면 엄청난 혜택이네요? 업종을 여쭤보셨던 것은 그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군요.

멘토 : 간혹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데 창업 시 업종을 잘못 분류하고 시작을 해서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창업할때부터 실제 영위한 사업이 감면 업종임을 입증하고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 않고 될 수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지.

대표 : 대충봐서는 안 되겠네요. 꼼꼼히 보고 감면 대상업종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시작해야겠어요.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5년을 감면해준다고 해도 별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닌가요?

멘토 : 초기에는 손실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를 고려해서 처음으로 순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을 감면해주고 있어. 감면을 시작하는 연도를 최대 5년 한도로 미루어 주는 거지.

대표 : 그럼 저같이 초반에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수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멘토 : 그렇지. 사업자를 낼 사업장 위치는 정해져 있어?

대표 : 정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을 활용할지 생각 중이예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다른 곳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사업장 위치가 또 하나의 요건인가 보군요?

멘토 : 나대표는 눈치가 참 빨라. 혹시라도 알아보고 있는 사업장 위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분류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0%, 50%, 100%로 나뉘게 되거든.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사업장을 유지하는 게 좋아.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 50%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다면 감면받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대표자가 청년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도 50%는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다면 1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대표 : 사업장 위치가 감면율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네요. 그럼 혹시 창업할 때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동해도 되는 건가요?

멘토 : 처음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작하더라도 사업 중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동하거나 지점을 추가하게 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니 감면 기간 내에는 잘 검토하고 결정해야 해.

대표 : 대표자가 청년이라면 창업지역 요건이 완화되는 것인데 청년은 몇 살까지를 의미하는건가요?

멘토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의미하는 청년은 창업 당시 만15세~34세인 경우를 의미해.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실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6년을 한도로 하여 차감한 나이로 확인하게 돼. 그래서 함께 창업하는 공동창업자들이 있다면 누구를 대표로 선택할지 생각할 때도 고려할 부분으로 두어야 해.

대표 : 사업장 위치와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확 달라지네요.

멘토 : 그리고 이 절세항목은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 업종요건, 지역요건을 갖추더라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대표 :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새로 사업자를 낸다면 모두 창업에 해당하는게 아닌 건가요?

멘토 : 타인이 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동종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새로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때문에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중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추가한 업종의 이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처음에 잘 설정해 두어야겠지?

대표 : 아무 생각 없이 결정했다가는 엄청난 혜택을 놓치게 되는 거였네요. 대표자, 창업지역, 업종 결정 시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어요.

멘토 : 창업 시 선택사항에 따라 5년간의 혜택이 결정되는 것이니 너무나도 중요하지. 이 부분 꼭 명심하고 결정하도록 해

<계속>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본 제도는 특정 업종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 초기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항목입니다. 창업 시점에 요건들이 결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사업자를 내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절세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창업요건
신규사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함. 아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사업의 승계(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폐업 후 동종사업 개시
– 기존 사업장의 업종추가

지역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적용되는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일반창업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창업 : 50%

사후관리
– 감면기간내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된 요건에 따라 감면율 변동

choi세무법인 혜움 / 세무법인 혜움은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시게 돕습니다. 17년 시스템 기반의 카톡 상담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22년 온라인 기반의 세금 환급 서비스 ‘더낸세금’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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