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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움의 스타트업 택스 멘토링]#8 시기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업초기 절세전략 2

본 연제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특정 업종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 초기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항목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업종, 창업, 지역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대표자와 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 3년 내 벤처인증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 창업요건
– 신규사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함. 아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사업의 승계(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폐업 후 동종사업 개시
▶ 기존 사업장의 업종추가

□ 벤처기업 확인요건
– 설립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감면 기간동안 유효기간 갱신하여 유지 필요
– 벤처인증 유형 중 ‘연구개발유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수입금액의 5% 이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유지 필요

김멘토는 나대표 사무실에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으로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훗날의 절세를 위해 사업장 설립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만한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사업장 개설 전 나대표에게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던 것이 떠올랐다. 창업 시 요건을 맞추어 사업장을 개설했는지 궁금해졌다.

김멘토(이하 멘토) : 나대표. 사업장 개설하기 전에 내 사무실에 방문했던 거 기억나? 신규사업 창업 시 요건을 맞추면 5년간 세액감면을 확보할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요건을 잘 갖추어서 설립했어?

나대표(이하 대표) : 너무나도 좋은 감면 혜택이어서 한참을 고민하고 검토했었는데 아쉽게도 요건을 맞추지 못했어요.

멘토 :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표자, 업종, 창업, 지역요건을 알려주었는데 어떤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야?

대표 : 업종요건은 문제가 없었어요. 정보통신업에 해당해서 감면대상 업종이었거든요.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유리하지만, 팀원 중 유일하게 청년(만 15~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친구는 개발만 하고 싶어 했기에 사업을 주도한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어요. 저는 병역 기간을 차감해도 만 35세이기에 아쉽게도 창업일 기준으로 청년은 아니죠.

멘토 : 나대표가 기존 창업 이력은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양수한 것도 아니었으니 창업요건도 충족되었을 거야. 결국 청년이 아니면 지역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해야하는데 지금 사무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니까 감면 요건을 못 맞췄군

대표 : 네 맞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저렴하게 사무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팀원들 출퇴근을 생각해야 했기에 창업지역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을 하더라도 대표자가 청년이었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멘토 : 내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지금 딱 나대표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 활용해볼 수 있는 절세전략이 있어. 청년이 아닌 대표자가 감면해당 업종을 신규창업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 경우지. 일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동일하게 5년간 법인세/종소세를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어.

대표 : 너무 안타까웠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건가요?

멘토 : 이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노려볼 수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은 대표자의 청년요건, 창업지역 요건을 따지지 않거든. 대신 설립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있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에 가장 주의해야해.

대표 : 그럼 창업요건과 업종요건, 벤처기업 인증을 갖춘다면 50% 이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청년 대표자 요건과 창업지역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멘토 : 그렇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세액감면도 확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점도 있어.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지. 또한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벤처기업에 가점이 주어지기도 해. 그리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대표 : 벤처기업 인증으로 세금 부분에서 다양한 직간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군요.

멘토 : 벤처기업 인증을 설립 3년 이내 받아야 하므로 기한 내 인증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팁이 있어. 23년도 현재 벤처인증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유형’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는데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측면에서는 가급적 ‘벤처투자유형 또는 혁신유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좋아. ‘연구개발유형’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추가로 한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해. 매년 수입금액의 5%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연구개발유형’은 감면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연구개발비 비율이 수입금액의 5% 미만이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여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감면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

대표 : 어떤 유형으로 벤처인증을 받아도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추가요건이 필요없는 것으로 받아두어야 유리할 수 있겠네요.

멘토 : 맞아. 그리고 23년도 현재는 벤처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야. 세액감면은 최대 5년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재인증을 받아야 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 벤처인증을 다시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대표 : 인증 유효기간도 관리해서 중간에 세액감면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겠군요. 선배님 덕분에 놓친 줄 알았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다시 얻어낼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검토 Flow>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요건에 따라 감면율과 적용 형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은 Flow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choi세무법인 혜움 / 세무법인 혜움은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시게 돕습니다. 17년 시스템 기반의 카톡 상담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22년 온라인 기반의 세금 환급 서비스 ‘더낸세금’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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