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특허법인 BLT] 특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대다수의 일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허 역시 그러한 일 중에 하나이다. 이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한다.

특허에 걸리는 시간은 결국, 특허를 진행하기 위한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의 총합이다. 따라서 특허의 각 단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한다면 특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다.

특허 출원에 걸리는 시간

(1)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등록 가능성 파악 단계

기업에서 발명 상담을 통해 특허법인에 발명이 전달되면, 특허법인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본 과정에서 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발명에 대한 보완 과정이 필요하며,이 과정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2) 특허 명세서 작성 단계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이 정리되고,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법인에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다. 특허 명세서는 일종의 발명 설명서로서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구성이 된다. 이 과정에서 대략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허 명세서가 작성된 이후, 기업에서 특허 명세서를 검토하는 시간, 검토 결과에 따라 특허 명세서를 수정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3) 특허 출원 단계

최종 확정된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것을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 출원인/발명자 등에 대한 정보가 갖춰진 상황에서, 특허 명세서가 확정이 된다면 특허 출원은 특허 명세서가 확정된 당일에 가능하다.

(4) 특허 출원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1~2개월 정도이며, 각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이 될 수 있다. 만약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특허 출원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임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 출원에 걸리는 시간을 수일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 출원의 경우 첫번째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대략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몇 년 전만해도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1년 내외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2년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다.

만약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우선심사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3~4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심사 대응에 걸리는 시간

특허 심사 결과, 심사 대상인 특허가 등록요건을 일부라도 갖추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이나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제출이 가능한 기간으로 2월이 주어지며 기간연장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4월의 기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대략 2월 정도이다. 만약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심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가급적 빨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심사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2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추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

특허청에서는 앞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심사 결과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의견서가 제출된 후 추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대략 3~4월이며, 우선심사신청이 된 특허 출원의 경우 추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일부 단축될 수 있다.

특허는 비즈니스의 도구로서 기업마다 특허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 본 칼럼을 통해 특허에 걸리는 시간을 이해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시기에 특허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원문 :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필자 소개 : BLT 서일효 변리사는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트렌드

[BLT칼럼] 바이오·화학 특허, 실험 데이터 없이 출원이 가능한가? 주요 사례와 전략

트렌드

[BIO 기술과 특허 브리프] #19. 알테오젠 vs 할로자임: 히알루로니다제 특허 분쟁 (Feat. 머크의 지원사격)

트렌드

[BLT칼럼] 기술탈취는 왜 빈번할까?

트렌드

[BLT칼럼] 인공지능 부리기 – 변리사와 인공지능의 협업모델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