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BLT] 푸드테크와 특허
기후변화와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세계 각지의 분쟁 등이 얽혀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푸드테크, 예를 들어, 푸드 업사이클, 대체 식품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푸드 업사이클이란, 한번 쓰고 남은 음식 부산물이나 공급이 넘치는 식재료를 가공해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재가공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리하베스트’는 맥주, 식혜를 만들고 남은 보리 부산물을 업사이클하여 일반 밀가루를 대체하는 리너지 가루를 생산하고, 오비맥주와 함께 리너지 바를 생산하고 있다.
대체 식품은 첨단 기술로 전통 식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대체육 시장은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육고기의 맛을 구현한 식물성 고기, 동물 세포를 배양해 진짜 고기를 생산하는 배양육, 식용 가능한 곤충 시장으로 나뉜다.
비욘드 미트(Beyond Meat) 사는 식물 기반 모조 고기를 생산하여 KFC, 피자헛 등에 대체육 제품을 판매 개시한 바 있고, 잇 저스트(Eat Just) 사의 세포배양육 브랜드인 GOOD Meat의 세포 기반 닭고기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데뷔한 바 있다*. 아스파이어 푸드 그룹(Aspire Food Group)은 곤충을 사용하여 만든 스낵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바 있다.
* 배양육의 판매가 최초로 허가된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미국의 FDA는 최근(2022.11) 업사이드푸드(Upside Food)의 닭 세포 배양육에 대해 안정성을 인정한 바, 미국에서도 배양육의 판매가 곧 예상된다.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에 의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는 경우, 기업은 고기의 특성을 위한 연구, 고기의 특성 중 일부를 모방할 수 있는 식물 공급원의 선택, 고기의 풍미, 질감 및 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개발 등이 필요하게 된다.
기술과 관련된 IP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해 보면, ⅰ) 최종 대체 식품 자체, ⅱ) 대체 식품을 생산하는 방법, ⅲ)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식품 조성물, ⅳ)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추출, 배양 방법 ⅴ) 원료의 조합 방법 ⅵ) 생산 장치 등을 각각 특허화 할 수 있다.
* 특허 외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도 선택 가능하다. 식품 제조공정의 경우 비밀로서 관리가 용이하고, 리버스엔지니어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마케팅, 투자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 특허에 의한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년 세계 첫 세포 배양육을 출시한 네덜란드 기업인 Mosa Meat 사의 특허를 살피면 “셀로부터 조직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 및 공정”, “전구세포의 분화를 위한 무혈청 배지”, “배양된 조직의 패키징 방법”, “배양육 생산을 위한 하이드로겔” 과 같은 제목의 특허군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예시와 같이, 푸드테크 기업은 관련 기술을 다양한 특허로 구축할 수 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제품을 특허로 표시하여 경쟁 기업의 유사 기술 개발을 억제할 수 있고*, 대기업과 식품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확보된 특허권은 스타트 업의 협상 주도권 확보에 도움될 수 있으며, 특허를 통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는 경쟁기업(Motif)을 상대로 특허권(헴-함유 단백질을 포함하는 대체육)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문 : 푸드테크와 특허
저자소개 : 박연수 BLT 파트너 변리사는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 업무 및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분쟁, 소송에 대한 대응,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