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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59] 4월 진행 연구개발활동조사 FAQ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4월은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달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에 임하여야합니다. 올해 2023년은 4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2023년 올해 설립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제외이며, KOIT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사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기업 일반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현황, 기타로 구분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FAQ

1) 모든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미제출시 연구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처리됩니다. 지난 구노하우 58회차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사유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정부 R&D 과제를 진행하지 않아도 작성해야 하나요?

-활동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적에 대한 조사가 아니며, 기업의 내·외부 모든 연구활동과 관련한 인력과 개발비 지출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체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활동한 연구인력과 개발비 지출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활동조사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요구되는 항목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올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작성해야 하나요?

-작년 기준의 조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작성해야합니다.

5) 2022년 12월에 인정을 받았는데도 작성해야 하나요?

-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선설립 후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전에 들어간 인건비 및 기타 설립 비용등을 작성하여야합니다.

매년 4월마다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연구고 및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연구소 담당자분들은 반드시 챙겨야하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기업은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안 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기간 내에 온라인 작성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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