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60] 연구윤리의 이해, IRB란?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IRB란?
IRB란 인간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 보장 및 사회에 미칠 영향력등을 심사하는 자체적인 위원회입니다. 2013년 2월부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및 등록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IRB은?
임상실험이 필요하거나, 인간이 연구대상자로 있는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경우에도 IRB가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위원회까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인간대상 연구 심의,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IRB 심사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
공용 IRB는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개인이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사하는 연구자가 5인 이하인 기관
2)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 심의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
공용 IRB신청은 e-IRB시스템인 public.irb.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심의별로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IRB란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 대상의 임상·비임상 연구에 대한 심의 기구입니다. 의학품과 생명 관련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심리학, 심리상담 등의 사회과학 분야의 비임상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IRB 사전심의를 받은 후 진행하는 추세이며, 추후 문제 소지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개인 혹은 소규모의 연구소인 경우에도 IRB 심의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문제 여부를 사전에 파악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