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발명자의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중국 등에서 제조되어 한국 내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내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을 보호하는 방안은 국내 특허, 디자인권 등을 기반으로 법원에 특허,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판결까지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모방 제품의 국내 유통의 초기 단계, 즉, 제품의 국내 수입 통관 단계에서 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한다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2. 위 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우편 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지식재산권 등록원부(등록증),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 공급자, 품명 규격 상표명 등 침해 관련 자료 등
(2) 신고서 심사 :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
(3) 처리결과 통보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된다.
3.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고 후, 세관이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통보하면(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권리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 요청서 및 지식재산권 침해 감정서를 제출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관보류가 진행되게 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수출입자는 세관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세관장은 심의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제도는 모방 제품의 유통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하여, 수출입자가 침해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ex. 데드 카피 제품) 활용하기 좋은 제도로 생각된다.
원문 : 짝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저자소개 : 박연수 BLT 파트너 변리사는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 업무 및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분쟁, 소송에 대한 대응,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