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직무발명제도 알고 넘어가기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또한 상당 수의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
1.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임원 포함)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직무발명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가지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2. 직무발명제도에서 보상의 종류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이 되어있을 뿐, 보상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제도에 포함되는 보상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특허 또는 디자인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②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 되어 심사를 거쳐 등록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③ 실시보상금 :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기업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④ 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실시허락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기업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3.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효과
①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승계 ·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기업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하기 어렵다.
② 기업은 종업원의 우수한 직무발명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이를 권리화 하는 과정에 협력을 하는 것이 부가적인 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직무발명을 권리화 하는 과정에 비협조적이 될 수도 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면,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권리화 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제도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효용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입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각 기업에 맞도록 수정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해 본다.
-원문 :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직무발명제도 알고 넘어가기
-필자 소개 : BLT 서일효 변리사는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