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VC 투자 31% 차지하는 CVC 투자…중견기업 CVC 지원 필요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의 투자규모가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3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한국의 CVC들 :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201개의 독립법인 CVC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기업 CVC를 제외하면 총 176개의 독립법인 CVC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CVC를 ‘비금융업 일반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금융자본’으로 정의했다. 자본의 운용주체에 따라 GS벤처스, 롯데벤처스처럼 기업이 투자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자본을 운용하는 ‘독립법인 CVC’, 네이버D2SF, 현대자동차 제로원 등 사내에 투자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전담 인력을 할당해 자본을 운영하는 ‘사내부서 CVC’, 외부 벤처캐피탈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출자 CVC'(외부 벤처캐피탈의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해 경기침체로 인해 2021년 17.2조원에 달하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규모가 2022년 14.3조원으로 1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CVC 투자규모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4.5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대비 31% 수준에 달한다. 또한 투자데이터의 한계를 범부처 벤처투자실적과 비교해 보정시 2022년 CVC 투자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CVC 운용주체에 따라 비교한 결과, 독립법인 CVC에 비해 사내부서 CVC의 투자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독립법인 CVC 투자금액은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3%, 사내부서 CVC의 투자금액은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9%를 차지했으며, 특히 사내부서 CVC의 투자규모는 2021년부터 독립법인 CVC 투자규모를 추월했다.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집단 82개 그룹 가운데 CVC 투자활동 이력이 확왼된 곳은 52개(6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독립법인 CVC 운영 이력이 확인된 곳은 30개(전체의 37%), 그룹, 사내부서 CVC 운영 이력이 확인된 곳은 46개(전체의 56%) 그룹으로, 그룹 내 둘 다 운영 이력이 있는 곳은 24개(전체의 29%) 그룹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2021년 12월 시행) 이후 대기업의 독립법인 CVC 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의 대기업 독립법인 CVC 중 2022년 이후 설립된 곳은 7개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리포트는 2020~2022년 사이 발생한 323건의 M&A 거래를 기준으로 M&A 전 CVC 투자가 선행되었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절반(48.6%)에 달하는 157건의 M&A에서 CVC 투자가 직·간접적으로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M&A 전 선행된 CVC 투자는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323건의 M&A 가운데 17건(5.3%)은 M&A 이전에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에 독립법인 또는 사내부서 형태의 CVC를 통해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CVC 투자가 M&A 거래를 염두에 둔 피인수기업에 대한 실물옵션(real option)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100건(전체 323건의 31.0%) M&A에서는 M&A 이전에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의 다른 스타트업에 CVC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연속적 기술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피인수기업을 물색하기 위한 마켓센싱(market sensing)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0건(전체 323건의 12.4%)은 M&A 이전에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과는 전혀 다른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의 CVC 투자를 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VC 투자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의 가치를 발굴하고 평가하며 투자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포트는 또한 국내 CVC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중견기업의 CVC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CVC를 계열사로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0조는 일반지주회사의 제한적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이 법령을 적용받는 일반지주회사 158개 중 대기업은 4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11개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을 제한하고자 도입된 규제가 실제로는 중견기업 CVC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견기업 CVC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독립법인 CVC의 33%가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하는 반면, 비대기업 독립법인 CVC는 절반 이상이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전략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할 중견기업 등이 전략적 목적의 CVC 투자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이 전략적 목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리포트의 골자다.
한편 리포트에는 국내 CVC 현황과 더불어, CVC 투자가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담겨 있다. 연구 수행은 강신형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또한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가 연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