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권에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을까
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 요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전당포 주인은 물건에 담보를 설정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도록 하는데, 이러한 전당포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전당포를 떠올리면 질권을 물건에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권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최근 IP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질권이란
질권(質權)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 하나로서,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이다.
만약 채무자가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질권을 설정한 물건을 경매 처분하여 대금을 배당받거나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 할 때마다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담보물권인 근질권 역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설정이 가능하다.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및 법정실시권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이 질권의 대상이 된다.
질권 설정 시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변경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권리 관계 변경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지식재산권에 권리자가 여러 명 있다면 질권 설정을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 설정의 등록
지식재산권과 같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기가 가능하며, 지식재산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아래와 같이 등록원부에 질권이 설정된 사항이 등기된다.
지식재산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원부에 질권 설정사항을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 등기가 필수적이다.
질권 설정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질권 설정 계약서와 함께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의 작성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권에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을까
-필자 소개 : BLT 서일효 변리사는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