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70.8%,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용하겠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벤처기업협회가 제도 도입 의향과 도입 시 애로 파악을 위해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도입시기는 ‘구체적 계획 없음’(52.4%), ‘향후 3년 이내’(30.1%), ‘1년 이내’(13.1%) 순이었고,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도 9개사(4.4%)가 있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투자 유치 미계획’(44.7%),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20.0%),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3/4 동의 부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발행요건 충족‘ (31.1%), ’총주주 동의‘(29.4%), ’주식대금 납부‘(18.9%), ’보통주 전환‘(10.3%) 등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이면서 누적 100억원&마지막 50억원의 투자유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지위를 상실해야 한다.
또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3/4 동의)로 정관을 개정한 후,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 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