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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 특례 도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과 관련된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11월에 도입됐다. 이 제도의 목적은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세법 하에서는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할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간주하여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했다. 이는 창업주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창업주는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 경제 상황에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과세 특례 도입으로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과세 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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