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비상장벤처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 ‘콜로세움’
글로벌 종합 물류플랫폼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하 콜로세움)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콜로세움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비상장 벤처기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박진수 콜로세움 대표를 비롯해 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콜로세움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콜로세움만의 사업모델과 기업비전을 실현하면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향후 IPO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콜로세움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미국, 대만, 일본 등 국경간 물류는 물론 현지 내 물류까지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해 물류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복수의결권은 1개 주식에 2개 이상,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으로 대규모 투자에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존하면서 적대적 M&A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번 발표에 앞서 콜로세움은 주주총회를 개최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의결했으며 주주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됐다. 주주총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콜로세움의 경영진과 경영철학에 대한 믿음과 미래지향적 사업모델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는 경영진의 의견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투자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방식이다. 다만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면서 경영방식과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 때문에 투자는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양날의 검으로 투자유치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지난 3년간 복수의결권 도입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콜로세움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호 기업으로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 생태계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수 콜로세움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존, 신규 투자자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번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콜로세움은 국내 및 글로벌 물류 얼라이언스 파트너사와 함께 통합 물류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솔루션 고도화와 서비스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며 성장의 속도와 폭을 키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