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장 주식 투자제한 완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