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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NFT 제작 전 필독, 지적재산권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

지난 기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저작물을 함부로 민팅해서 NFT 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은 모두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라이선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그때부터는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고,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게 됩니다. 반면에 이용허락(라이선스)만 해 주면, 저작자는 여전히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라이선서(licensor)가 되고, 이용자는 라이선시(licensee)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그때부터는 양도받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저작권자가 되어 저작권이 미치는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용허락을 해 준다는 것은 허락받은 사람의 행위는 저작권자가 금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구두로 양도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양도받을 경우에는 서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NFT 거래는 온라인 거래이므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를 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양도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합니다. 서면 계약서라고 해서 반드시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e-mail에 첨부된 디지털 문서(전자문서)도 서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법률 컨설팅,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법에 관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IP팀은 고객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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