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저작물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동창작의 의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이 요건이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촬영 도중 감독이 교체되거나, 게임 개발 중 핵심 기획자가 퇴사해 후임자가 프로젝트를 이어받는 상황처럼 창작 참여자가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바뀌는 사례는 흔합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가 달라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창작이 과연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선행 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로 보아야 하는지는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창작의 의사는 반드시 시간적 동시성과 장소적 밀접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창작된다면 충분합니다.
-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 판단 (1), 서울고등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2950 판결은, “하나의 저작물에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창작에 관여한 경우 선행 저작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가 이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을 허락 내지 수인하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는 선행 저작자의 저작물에 터잡아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의사가 있다면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공동창작의 의사 없이 선행 저작물에 후행 저작자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과 구별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1]
-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 판단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은,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
이처럼 시기를 달리한 창작이나 프로젝트 중간에 창작자가 교체되는 경우, 공동창작의 의사 입증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나아가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별은 저작권 귀속, 권리 행사 방식, 보호기간 등 핵심적인 법적 효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디지털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저작물 분쟁을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 과정의 기술적 구조와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 권리 귀속, 이용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디지털 창작물의 기여도 판단, 공동 저작자의 동의 범위, 사용 제한, 라이선스 충돌 가능성 등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TIP팀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공동 창작 초기 단계의 계약 구조 설계부터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까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 저작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작권 분쟁 대응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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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판결에 대하여는 선행 저작자가 상대방이 창작적 기여를 부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후행 저작자는 선행 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작을 부가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양방향적인 의사의 교환까지는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가 수정·보완하는 것을 허락 내지 수인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객관설과 의사설을 절충한 입장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원세환, “공동저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계간 저작권 2014. 여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61면).
[2]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46460(본소), 2046477(반소) 판결은 영화감독 A(원고)가 영화제작사 B(피고)와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40회로 예정된 촬영 횟수 중 31회 분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감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후 다른 감독에 의하여 영화가 완성된 사안에서, 원고에게는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후행저작자의 수정, 증감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어서, 원고와 이 사건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감독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영화를 원고와 후행 감독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고, 원고 촬영 영상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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