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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공동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창작적 기여’ 알아보기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은 모두 공동저작물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의 경우 작사·작곡·편곡자가 함께 만든 노래나, 영화에서 감독·배우·촬영감독이 협업한 작품, 혹은 기획자와 개발자가 함께 만든 게임이라도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동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칼럼에서의 공동저작물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객관적 요건-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1) 2인 이상의 관여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창작에 2인 이상이 관여하여야 합니다. 1인의 구상과 지휘감독 하에 다른 사람은 보조자로서만 작성에 관여하였다면, 구상과 지휘감독을 한 사람만이 저작자이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될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물이 되지 못합니다.

2인 이상이라는 것은 자연인에 한하지 않으며 자연인과 법인이 함께 하는 경우나 2 이상의 법인 간이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A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B가 공동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하고 전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법인 A와 개인 B가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2) 관여의 정도

(가) 각자의 ‘창작적 기여’

중요한 것은 그들 각자가 각각 창작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관여하여 완성한 저작물 모두가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각자 ‘창작적으로 기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화처럼 문학이나 미술, 음악 등의 여러 장르로 구성된 종합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1인에 의하여 창작되었다면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작에 관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 있는 표현자체에 기여를 하여야 하고, 제작을 기획하거나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한데 불과한 자, 창작에 따르는 비용이나 자금만을 제공한 자는 저작자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기획이나 동기 부여, 자금 제공이 없었다면 저작물이 창작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영화나 음반 등의 경우 그 제작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는 이른바 ‘제작자’로서 일정한 지위와 법적 보호를 부여 받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제14호).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창작적 기여’를 하여야 공동저작자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앞서 본 ‘저작권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쉬운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법 칼럼’ 부분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한 자는 창작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것 만으로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2) 사실 행위로서의 창작 행위를 행하는 자에게 힌트나 아이디어의 제공, 추상적인 지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람도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저작자의 지휘·감독 아래 그의 수족으로서 작업에 종사한 자는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 자에 불과하고, 그의 사상과 감정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자가 아니므로 공동저작자로 될 수 없으며[1], (4) 창작행위를 하는 저작자에게 자료나 기록의 제공, 장소의 준비, 자금의 원조 등 물리적인 협력만을 제공한 사람도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창작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공동저작물의 인정 여부는 2인 이상이 협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실제로 누가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웹툰,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협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공동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작업을 기획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창작적 기여 범위와 저작권 지분,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저작권과 콘텐츠 분쟁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저작권 제도 전반에 깊은 식견을 갖춘 오승종 변호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는 안일운 변호사, 그리고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축적한 전용환 변호사가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창작 단계의 계약 구조 설계부터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까지, 콘텐츠 기업이 저작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관련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 검토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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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보조 작가의 지위에 있더라도 단순히 자료 수집이나 조언의 단계를 넘어 작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 제 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연예인입니다. 그들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가끔 해외 취재도 가고 서비스 리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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