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81] 기업부설연구소의 모든 것!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매년 4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인 연구개발활동조사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사 결과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란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이며,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및 인정 관련 업무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담당 기관으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조건
기업부설연구소는 크게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규모에 따라 2명∼10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규모에 따라 학위(경력 포함) 또는 기술 자격이 다르며,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단,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적요건>
-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
-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
단,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는 기본적으로 선설립·후신고 체계이므로 인정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춘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조세/관세 지원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조세와 관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조세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2.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보다 더 중요한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한 기업은 인정요건을 상시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1. 변경신고 의무
신고한 내역에 변동 사항이 발생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실적보고 의무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입력∙확인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됩니다.
- 3. 사후관리 및 현지 조사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현지 조사를 상시로 통보 없이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비치 서류로는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연구노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와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등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인정요건 미달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정취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한 인정이 취소되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