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배경음악,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
신탁관리단체로부터 허락을 받는 방법은 각 협회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이용허락신청 안내와 함께, 이용허락신청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 서식은 이용형태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송이용허락 신청서, 방송‧웹캐스팅‧영상물‧광고 이용허락 신청서, 무대공연 이용허락 신청서 등 매우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필요로 하는 서식을 잘 찾아야 합니다. 어느 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할지 모르면 안내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방송 이용허락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잘못된 서식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저작권침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음악이 영상과 함께 수록된 뮤직 비디오 같은 영상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영상제작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영상제작자는 그 영상에 수록된 음악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를 모두 양도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영상제작자 한 사람의 허락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영상제작자가 저작자들의 권리를 양도는 받았더라도 영화관 상영에 대한 권리만 양도받고,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까지 양도를 받지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악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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