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침해! 서체 사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내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 사용된 서체가 불법 서체라면서 서체 프로그램 회사로부터 경고장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그 서체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고, 추가로 합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인터넷에서 받은 자료를 사용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정품으로 구입하지 않은 서체가 내 컴퓨터에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쓰던 컴퓨터를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다운받아 놓은 서체들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구입하지 않은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작권침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용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개인이용에 한하여 무료로 배포한 서체를 회사 업무 등 영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되지 않는지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라고 경고장을 받았을 때, 과연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KCC)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실’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글꼴(폰트)파일 저작권 바로알기(2019)”라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례별로,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되지 않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경고장을 보낸 업체에게 분명하게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회신이 나중에 소송이 벌어지거나 형사 고소가 되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변호사를 필두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팀입니다. IT∙소프트웨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기술, 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적 이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관련 국내 외 제도 동향 파악을 토대로 맞춤형 법률 자문 및 민형사 소송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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