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벤처-스타트업 단체, 마이데이터 제도 반대 목소리 높여…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해당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주요 벤처 및 인터넷 관련 협회들이 정부의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유통 및 온라인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마이데이터 추진이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도의 부작용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유통 데이터는 개인의 소비 성향이 담긴 매우 사적인 정보”라며, “이런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명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핵심 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유통 및 데이터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언급됐다. 단체들은 “기업이 투자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제공하게 되면, 기업들은 데이터 구축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는 AI 등 미래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 및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전송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정한 마이데이터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과 효용성이 입증된 후,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