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업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주제로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17층 대형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사업자들의 법률적 쟁점을 집중 다뤘다.
법무법인 화우의 주민석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의료·통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반적 개요를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관련 법령,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수신자와 대상 정보, 전송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역할 등 핵심 이슈들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업자 현황 확인과 전송 요구 내역의 조회·철회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진현 선임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점검 기준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기준을 소개하며, 정부 규제와 민간 자율 참여의 상호 보완을 통한 균형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향후 지속적인 세미나와 컨설팅, 자율점검표 작성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업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날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자율규제 수행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기존 포상 외에도 과징금·과태료 감경과 자율규제 참여마크 부여 등의 행정적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자율규제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사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자율점검 수행 실적을 내부 실적으로 반영해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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