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피겨스케이팅은 연극저작물, 스포츠 동작의 저작물성
우봉 이매방 선생님의 전통무용 작품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등이 창작성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일정한 규정이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동작이나, 특정 동작에 특별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창작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작들이 과연 연극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스포츠 경기에서의 피겨스케이팅, 리듬체조, 수중발레와 같은 동작들은 운동 능력에 예술적 요소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창작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동작이라면 연극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이나 리듬체조에서 특정한 동작이 예술적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극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용이나 안무의 경우도 예술적 동작으로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물로 보호받고 있듯, 스포츠 경기 역시 창작성을 포함하면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무는 연극저작물로 분류되며, 동작의 형태를 창작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연극이나 무용뿐만 아니라, K-pop 안무와 같은 현대적 창작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된 동작의 형태를 그대로 실연하는 연출자는 저작권자가 아닌 실연자로 분류되며, 저작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스포츠 동작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동작이 창작적 표현에 해당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기술적 능력을 발휘한 행위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에어로빅과 같은 피트니스 동작들이 연극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들 동작은 주로 육체적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방법’으로 분류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동작을 영상으로 촬영한 영상물은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필라테스, 요가, PT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동작 영상물을 함부로 복제하거나, 플랫폼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극저작물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와 피트니스 동작의 저작권 문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이슈를 동반합니다. 특히,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동작들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적 보호 여부는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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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예술적 표현물은 저작권 이슈를 안고 있으므로, 다양한 저작권에 대한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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