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위 논문 대필 및 출판·예술계의 ‘이름 빌려쓰기’ 사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대학 로스쿨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고, 일부 출판물에서도 유명인의 이름을 빌린 ‘대작’ 사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윤리적 논란을 넘어, 실제 창작자와 명의자 중 누가 법적으로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작의 경우에 대작명의자가 대작집필자의 동의를 얻어 대작명의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위 조항에 따른 허위등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저작권등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순히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재산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한편,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의 허위등록은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률상으로 대외적 공시력을 갖는 공부상의 명의를 허위로 한 것으로서 단순한 명의사칭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법정형도 허위등록죄는 징역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징역 1년으로 되어 있는 저작자 명의사칭죄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허위등록의 경우에는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등록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등록과 창작자 명의 문제는 단순한 저작권 귀속을 넘어 형사적 리스크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특성과 당사자 간의 관계,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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