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89]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알아보기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50~10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업종 조건과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감면 요건>
업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며, 서비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업종(부동산업, 금융업,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종 분류나 감면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세액의 100%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세한 지역 정보는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기준).
나이 및 유효기간
생애 최초로 창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만약 군 복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차감하여 나이를 산정하면 되며,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제도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총 5년간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신청 방법>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매년 3월(법인세)과 5월(소득세)에 세금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세금 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나이 증명 서류, 군 복무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본 제도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 승계 또는 인수, 동일 업종 폐업 후 재창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