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24년 9월부터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보호 등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신설되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누구든지 별도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ㆍ압류할 수 없고, 선불업자는 합병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등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업자가 약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야 하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가맹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 축소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현재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42조 제1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인 2024년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자본금 2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수준, 인적·물적 요건(전산업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 전산기기·백업장치·정보보호시스템·보안대책 구비 등) 충족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시사점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가 축소되면서, 기존에는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선불업 등록을 한 기존 사업자들도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약관 정비 등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불업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 마일리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포인트 등이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회사의 선불업 등록 의무가 있는지,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 #109. 2024년 9월부터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글 : 법무법인 세움 윤정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