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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94] 2024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훑어보기 2편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2024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내용 중 식비 및 출장비 사용 기준 변경과 현물 회수 금액 기준의 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학생인건비 및 보안수당 지급 기준의 변화와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 추가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의 변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4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제4항에서 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증빙서류

– 학생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변경 사항 등)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한 재학 상태 확인증

– 재학증명서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해당 서류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급여이체확인증

3. 보안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이전에는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되었다면, 이제는 참여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안수당 지급 기준은 인건비의 3% 이내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이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말합니다.

4. 보안수당 증빙서류

– 보안수당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5.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항목 추가

– 직접비의 40%를 초과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계상

–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한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 계상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 사용 기준 개정 사항을 잘 참고하여 꼼꼼히 정산용 서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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