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초반, 많은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2P 프로그램 ‘소리바다’는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 파일 공유 행위가 정당한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소리바다 서비스는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MP3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를 방조한 소리바다 운영진의 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제권이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복제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저작권을 영어로 copyright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제권은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설이나 시를 인쇄하는 것, 그림이나 조각품을 사진촬영하는 것, 논문을 복사하는 것, 강의나 노래를 녹음하는 것,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녹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방법들을 예시한 것이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 복제를 하면 유형물이 생깁니다.
원래 모든 저작물은 무체물입니다. 즉, 형체가 없습니다. 소설이나 음악, 미술, 영상저작물 등 이런 모든 저작물이 다 무체물입니다.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이 세 가지 저작물은 처음부터 캔버스, 인화지, 건물 등 유형물에 고정되어 표현되고,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형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도 원칙적으로는 무형물입니다. 이런 무체물인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복제를 하면 유형물이 생기게 됩니다.
저작물은 무체물이므로, 그 무체물을 어떤 형태로든 고정시켜 유형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저작물을 인식하고 감상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는 저작물의 이용과 감상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이고, 그런 만큼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흔히 소설책이나 만화책, 음악 CD, 영화 DVD 같은 유형물을 저작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런 책이나 CD, DVD는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물을 복제한 유형물, 즉 ‘복제물’입니다. ‘불법복제물’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바로 그 복제물입니다.
위에서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한 점을 되새겨보며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복제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멜론’과 같은 음원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음악을 들을 때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트리밍’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밍 방식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일시적으로 저장이 일어납니다. 다만, 일시적 저장이기 때문에 재생이 되고 나면 잠시 후에 그 저장된 파일이 사라지며, 다시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다운로드’는 영구적 저장이기 때문에 한 번 재생을 하였다가도 얼마든지 필요할 때 다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이 ‘일시적’ 고정까지를 복제로 본다는 것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전송’에 대한 허락은 물론이고, ‘복제’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파일 저장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클라우드 저장, NFT 등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저작권 개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IT‧소프트웨어, NFT, 메타버스, 게임 등 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팀으로서, 음악·영상·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법률 검토부터 분쟁 해결 및 소송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