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방송형 웹캐스팅 플랫폼에서 한 BJ가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시청자들은 댓글로 중계를 즐깁니다. 한편, 누군가는 그 방송의 일부를 녹화해 다시보기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형태는 과연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어야 할까요, ‘전송’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송신으로 보아야 할까요?
플랫폼 유형과 콘텐츠 구성 방식이 다변화된 현 시점에서는, 각 전송 방식이 어떠한 법적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권리자의 보호 범위 및 사업자의 법적 의무, 나아가 수익 분배 구조와 규제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포함한 웹캐스팅(팟캐스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디지털음성송신은 용어 그대로 ‘음성송신’의 경우만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영상물을 포함하는 비주문형 웹캐스팅(예를 들어, On Air TV, 아프리카 TV 등)은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그 밖의 공중송신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문제입니다. 방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방송과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공중송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은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명확하지 않으나,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명 ‘마이티비 사건’[1] 판결에서, 영상을 포함한 웹캐스팅을 방송으로 보는 것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A라는 사업자가 방송사 허락 없이 회원들에게,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전송하는 서비스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사후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녹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를 영상물의 실시간 웹캐스팅이라고 하면서, 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영상물의 실시간 웹캐스팅을 방송에 준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영상물의 실시간 웹캐스팅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2]
저희 법인의 견해는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은 음성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만큼, 영상이 포함되면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은 방송도 전송도, 디지털음성송신도 아닌 ‘기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그 보호의 수준은 디지털음성송신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입법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송신’ 또는 ‘디지털동시송신’이라고 하여 음성만 있는 웹캐스팅은 물론, 영상을 포함한 웹캐스팅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은 기존 저작권 분류체계에 그대로 대응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해석이 병존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사업 구조에 따라 법적 성격과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자는 각 전송 방식 유형별로 보다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플랫폼 기술 구조, 콘텐츠 산업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분류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법적 구조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사업 전략을 자문해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IP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 사안에 대해, 정책 입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응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웹캐스팅 서비스의 기획 또는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지식재산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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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자 2009카합4625 결정.
[2]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이숙연, “지상파 방송에 대한 Time-Shifting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판단”, 2010년 법관연수 특허권·저작권의 쟁점, 사법연수원(2010), 11-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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